‘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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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2.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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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사관에게 결국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정 전역을 해야하는데 해당 부사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남고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오늘 자정부터 군복을 벗습니다.

육군이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정도 복무기간이 남은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군 병원은 주요 부위 적출로 변 하사를 심신 장애 3급으로 판정했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육군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법령과 절차에 따른 의무조사라며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전역 통보를 받은 변 하사는 오늘 자정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수술을 받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가 군에서 차별받지 않고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 하사는 군에 재심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뉴스 황하람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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