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상담과 숙려기간만 거치면 임신 24주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개정안이 과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과 관련해 ‘전면 폐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여성변회, 법제위 등에서 토론회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범위 설정을 문제로 삼는다. 정부는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했으나, 의료계는 산모 안전을 위해 ‘10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 10주 이후는 태아의 장기와 뼈가 상당히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추후 산모에게 난임, 유산, 조산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윤석희 여성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와 ‘임신을 중단할 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여성의 평생을 관통하고 좌우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돼야하고, 낙태는 전면 비범죄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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