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삭제하자"...16년 만의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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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1. 오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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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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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보법 폐지 두고 진보·보수 정당 갈등
극한 대립 끝에 국보법 폐지 법안 상정 후 폐기
지난 18일, 국보법 개정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여야,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 여부 논의
민주당, 강행 처리 가능성 있지만 정치적 부담 커
[앵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16년 만에 국회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당시 10일 넘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뚫고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안 설명에 나섭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이었습니다.

[노회찬 / 전 민주노동당 의원 (지난 2004년 12월) : 그 결과 국민들 중 피해자가 양산되어 민주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맞붙으면서 회의장은 연일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상정까지만 성공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1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뒤 이번에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받아오던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라 16년 전 전면 폐지 때와는 다릅니다.

[이규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완전 폐지하면 좋겠죠. 최소한 7조에 대해서는 16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폐지할 수 있다고 동의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도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처리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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