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공방' 조국 후보자 '사노맹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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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2.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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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른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반년 동안 옥고를 치른 걸 문제 삼은 건데, 조 후보자 측은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됐고, 사면·복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문제 삼은 사노맹 사건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줄인 말입니다.

사노맹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됐습니다.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천5백여 명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지난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조국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됩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지난 10일) : 1993년 교수가 되어서까지 자신을 숨기고 활동했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신념이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백태웅 씨 등 사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 역시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습니다.

[박노해 / 지난 1998년 특별사면 당시 :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20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프게 헤어져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 역시 양심수 선정과 사면·복권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고민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과거라는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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