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법원의 판단은?…정경심 1심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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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1.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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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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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지 1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연내 내려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을 11월 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끝낼 예정입니다.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쯤 잡힙니다.

지난달 법정에서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던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입시에 제출하는 등 서울대와 부산대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1심 선고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과 동생 조권씨 1심 선고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사실상 판정패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범동씨의 경우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와의 유착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권씨도 6개 혐의 중 스스로 시인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뇌물 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중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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