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0%, ‘수정된 순간’ 혹은 ‘심장 박동 들리는 6주’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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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9.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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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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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 발표
‘모든 낙태 허용해야’ 20%에 그쳐
정부는 7일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안을 발의했다. 15주부터 24주까지는 형식적 상담 과정을 거쳐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있다.

과천=강민석 선임기자


생명경시 풍토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인 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19.9%에 그쳤다. 대다수 여성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고 한 정부와 일부 페미니즘 단체들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은 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의 살인을 조장하는 낙태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 ±3.1%P)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39.4%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응답했다.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삼 분의 일에 달하는 29%였다. ‘22주부터’는 9.4%, ‘출산 후부터’는 12.5%로 나왔다.



‘만약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 허용 여부의 기준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문에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33.8%였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시점인 6주 이전까지 허용한다’는 20.3%,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는 허용한다’는 18.7%로 나왔다.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19.9%에 그쳤다.

‘태아의 생명권, 산모의 건강권, 산모의 행복추구권 중 우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질문에 ‘산모의 건강권’(35.8%), ‘산모의 행복추구권’(34.3%), ‘태아의 생명권’(22.1%) 순으로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미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2.7%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27.3%였다.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88.7%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6.2%였다.



‘만약 낙태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낙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볍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89.2%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82.1%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붙이는 낙태 관련 개정안들에 여성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과도한 낙태의 확대를 초래하며 여성에게도 낙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증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은 낙태의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단 하루뿐인 숙려기간으로 형식적 상담에 불과하다”며 “또 남성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비밀 출산을 보장한 법안, 미혼모 등 경제적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정책 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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