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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수영수업 불참 무슬림 여학생 귀화 거부

송고시간2016-06-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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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회통합이 우선"…"시민권을 수단 삼으면 안돼" 반론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종교적인 이유로 여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소년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 스위스 바젤 칸톤(州)이 이번에는 필수 과목인 수영수업에 불참한 무슬림 여학생의 귀화신청을 거부했다.

28일(현지시간) 타게스 안차이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젤 주는 지난해 종교적인 이유로 수영, 캠프 활동에 불참한 12, 14세 무슬림 자매의 귀화신청에 대해 통합의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스위스, 수영수업 불참 무슬림 여학생 귀화 거부 - 2

두 자매는 스위스 북부 공용어인 독일어에도 매우 능숙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자매의 귀화 불허는 최근 바젤 지역 신문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바젤 주 정부는 언론 보도 후 "귀화하려는 청소년은 필수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수영과 캠핑은 필수 과목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화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매의 부모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게스 안차이거는 '수영을 포기한 사람에게 빨간 여권(스위스 여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논란을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발생했다.

스위스 연방 법원은 2008년 튀니지 출신 무슬림 부모가 어린 아들들이 수영수업에서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사건에서 사회 통합이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에는 독실한 무슬림 부모가 딸을 수영 과목에서 빼달라며 낸 청원을 기각하면서 학교에서 남녀 따로 수업하고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허용한 데다 혼자서 탈의실을 쓸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몇 년간 무슬림 학생의 수영수업 거부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귀화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스위스는 지방자치가 강해 주 정부가 비자, 귀화 등 발급 업무를 한다.

사회민주당의 한 의원은 "학교가 규정을 강조한 것은 정당하지만, 시민권을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바젤 주는 지난해 여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소년의 부모에게 올 4월 5천 스위스프랑(한화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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