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정경심 "기이한 法적용" vs 檢 "공소사실 한획까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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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2.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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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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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이한 법률적용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방어에 나섰고, 검찰은 공소사실의 한 글자가 아닌 한 획까지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측은 정식재판 시작과 함께 딸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허위 스펙인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그 시대의 입시문제로 볼 문제이지 범죄의 중대성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빠져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중 어느 한 획도 증거에 의해 입증 안 되는 부분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조카와 나눈 새로운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2016년 8월 무렵 "우리 돈 잘 크고 있냐"는 정 교수의 문자에,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조카 분들 상속 부분도 점검해 드리겠다"며 답신했습니다.

검찰은 부부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상속이었다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를 관통하는 범행 동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920개 증거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사건 병합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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