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찢청’ 입은 여성 성폭행해야” 이집트 변호사, 금고 3년형

작성 2017.12.04 11:07 ㅣ 수정 2017.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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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씨마 Tv


“찢어진 청바지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은 그에 대한 처벌로 성폭행을 당해야 한다”

이처럼 충격적인 발언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산 이집트의 한 변호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영국 BBC 뉴스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이집트의 보수파 변호사 나비 알-와시에게 3년의 금고형과 2만 이집트파운드(약 122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왈-와시 변호사는 지난 10월 19일 한 TV 쇼에 패널로 출연해 성매매방지법 초안에 관한 토론 중에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그는 “거리에서 여성이 엉덩이 절반을 드러낸 채 걸어 다니는 걸 보면 행복한가?”라면서 “그런 여성이 지나가면 성희롱하는 것은 애국자의 의무이고 성폭행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희롱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도덕률을 지키는 건 국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언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다. 비난 속에도 그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은 악덕 그 자체라고 말하며 자기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비난이 계속되자 이집트 의회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분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검찰에 불만이 쇄도하자 검찰은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도록 선동한 죄’와 ‘공공질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보도와 성명을 확산한 죄’로 알-와시를 기소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던 알-와시는 2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은 피고 없이 선고됐지만,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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