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이용희 대표가 한겨레 신문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제공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는 지난 24일 ‘한겨레 보도 관련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사냥하듯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며 “이로 인해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와 스탭들, 많은 회원들은 정신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용희 대표에 대해 인격살인과도 같은 기사들을 진위 확인 없이 쏟아낸 것은 언론의 횡포”라며 “한겨레신문은 반드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겨레 보도 관련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에스더기도운동의 성명서]

지난 10월 5일 민중당 공동대표는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 고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해당 고발사건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공안2부는 수사결과로서 고발인은 고발한 주장에 대하여 “언론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본 건 고발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에 대하여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사냥 하듯이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이로 인하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와 스텝들, 많은 회원들은 정신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 특히 이용희 대표에 대하여 인격살인과도 같은 기사들을 진위 확인 없이 쏟아낸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반드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에스더기도운동도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 단체는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됨으로 한겨레 언론보도에 관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규명되며, 공의로운 사법절차가 집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4일

에스더기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