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111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24)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첫 무죄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