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 사진 장식 홍대 술집 논란···점주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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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6.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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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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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공사중인 한 주점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점은 15일 인공기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은 천막으로 가려놓았다. [뉴스1]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주점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이용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점주는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마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홍대 부근의 한 건물에서 ‘북한식 주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마포구청과 경찰엔 해당 주점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연휴 기간 공사장 차단막이 잠시 철거돼 인테리어를 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할 경찰서 보안과 직원은 현장을 찾아 점주와 이야기를 나눴다.

점주는 현장을 찾아간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는 바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포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연휴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 외벽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걸렸다.

이외에도 북한 '포스터'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과 한복 차림의 여성 모습도 외벽에 붙었다. 그림 밑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등의 문구가 쓰여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공사중인 한 주점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해당 술집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놓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경찰에 이첩했다. 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물 장식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술집의 점주인 A씨가 자신이 밝힌 대로 16일 김일성 부자 등의 사진을 철거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는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기 등을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철거하지 않고 게시를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적성에 대한 정황이 짙어진다고 보고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점의 인테리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비판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욱일기 걸어놓고 일본식 주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간첩 신고해도 된다’, ‘내란죄 아니냐’ 등의 글을 남겼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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