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 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수정2020.07.25. 오전 4:18
기사원문
엄윤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국회에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44곳은 어제(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평등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 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여성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미투 운동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은 직장과 학교, 일상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고 이 같은 문제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