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톡!] 목회자 선거법 위반 색출 뒤에 숨은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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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찾으려 전국 목회자 동영상 설교 샅샅이 뒤지며 신고포상제까지 운용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수구 냉전적 논리에 연민을 느낍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적폐 저항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당 대변인의 말이 아닙니다. 예배 때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 목회자를 색출해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김용민씨와 벙커1교회 이야기입니다(사진).

이들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전국 목회자의 동영상 설교를 샅샅이 뒤지며 신고포상제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아달라”는 한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김씨는 특정 정당 깎아내리기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지난달 28일 강단에서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청와대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고”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윤 검찰총장 때리기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 빗댄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예배나 설교 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유불리 하게 만드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특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김씨처럼 예배 때 특정 정당을 매도하거나 대놓고 지지 발언을 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한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위장 시민단체가 활개를 쳤습니다. 종교자유를 외쳤지만, 실제론 한국교회의 선교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불교계에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상대방의 종교자유를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2012년 심층취재를 통해 그 기만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를 “일종의 범죄 집단이자 척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김씨가 평화나무를 만든 진짜 목적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요것을(한국교회 목회자를) 가만두면 민주 계열의 후보, 진보 계열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나무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 지적하고 비평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찍소리도 못할 것”이라는 대목에선 제2의 종자연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정치적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상대방의 평화를 짓밟는 김씨와 평화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합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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