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김정은, 국군 포로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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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포로 피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군 포로 피해자 한모씨 등이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만에 북한과 김 위원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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