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과 다를까"...헌재 판단 기다리는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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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4.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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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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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낙태죄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로 아홉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지난 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년 전 낙태죄는 한 차례 헌재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습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신임 재판관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있던데….]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지금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르면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다음 달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절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하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여전해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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