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색채 과반 넘게 된 헌재…보수 성향은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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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9.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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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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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등을 심판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최근의 낙태 합법화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만큼 이념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청문보고서 조차 채택해 주지 않은 재판관이 9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헌재 결정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로 첫 출근하는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이 재판관은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취임사에 앞서 해명부터 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재판관의 취임으로 6기 헌법재판관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특정 성향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채워졌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과 문 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 이미선 이석태 재판관 등 다섯명은 진보 계열 단체 출신입니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을 넘습니다. 이들 중 유남석 소장을 제외한 네 명의 재판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보수 성향이 더 강했지만,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두명만 남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명확히 대립하는 각종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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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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