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호하려고 거짓말”…조국지지모임 회원 진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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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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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지지모임 회원이 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건넨 수억 원의 성격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해야 했던 정 교수.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명 투자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증권회사 직원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조국지지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던 이 직원.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자 실 거래자가 정 교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집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고는 '정경심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이 오늘(31일)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공개한 증거입니다.

정 교수가 미용실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 등도 제시됐습니다.

과거 주식투자로 재산을 크게 늘린 적 있는 정 교수가 '주식 투자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검찰은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측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은 투자라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설립단계부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챙기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대며 10%의 이자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차명투자에 대한 반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다음번 재판 기일에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은 병합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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